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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으로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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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님의 안정된 자영업 환경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개인사업자 실업급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귀하의 사업 성공을 위해 더 이상의 걱정은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경험하십시오. #고용보험 #자영업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직급여, 재취업촉진수당, 고용안정자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기준보수액의 2.25%로 책정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2%와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구성됩니다.

4.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직급여: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재취업촉진수당: 재취업한 자영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고용안정자금: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돕습니다.

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입을 고려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추천합니다.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고용보험료 납부를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영업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근로자 10인 미만인 자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의 50%(최대 12만 원)를 지원

지원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혜택

-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 자영업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촉진수당, 고용안정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정책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란?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하여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 자
  • 사업을 폐업한 자
  • 폐업 당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자
  • 폐업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폐업 당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폐업 당시 폐업 당시의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 당시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폐업 당시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폐업 당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일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120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 폐업 당시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120일
  • 폐업 당시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폐업 당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 210일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서(지방자치단체 발급)
  • 폐업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재취업활동계획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전국콜센터 1588-0119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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