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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악의적 유기에 의한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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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이혼 사유 악의적 유기 그리고 이혼재산분할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악의에 휩싸인 그들의 이혼원인, 재산분할을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 모두 포함된 이혼사유의 진실을 살펴봅시다.


이혼사유

한국의 민법에 따른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타인과 간통, 준강간, 준강제추행,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살거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감금,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폭행, 학대, 감금,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사망 또는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배우자 쌍방의 성격차이,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질병, 출산 후 육아 문제, 양육 문제, 재산 분할 문제 등 다양한 사유가 해당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사유

협의상 이혼사유는 없다. 협의상 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혼 사유 악의적 유기

악의적 유기: 이혼 사유 중 하나

미니 설명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부부가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중 하나인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살거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의적 유기의 요건

악의적 유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배우자의 일방을 버린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악의적 유기 판단 기준

악의적 유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배우자의 질병을 이유로 가출한 경우, 배우자의 질병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배우자의 가출이 배우자를 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에 따라 악의적 유기의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악의적 유기의 결과

악의적 유기가 인정되면, 배우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의 사례

악의적 유기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사람과 살거나, 동거하는 경우
  • 배우자가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하여 가출을 강요하는 경우
  • 배우자가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가출하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 배우자가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출하여 직장을 구하지 않는 경우

악의적 유기가 의심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이해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시 재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는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이나 협력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가사노동 대가 등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원칙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에 따라 분할되는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협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기준

이혼재산분할의 기준은 부부의 공동 협력과 노력의 정도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혼재산분할의 기준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고려 사항

이혼재산분할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의 종류와 가액
  • 재산의 형성 경위
  •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
  • 재산의 필요성
  • 재산분할에 따른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재산분배와의 형평성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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