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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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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노동부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90일의 휴가로, 법에서 정한 휴가입니다. 이 급여는 법정 휴가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 예정일, 수술분만의 경우 수술 일자로부터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고,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 면제와 임금상실 없는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 및 조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여성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는 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금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정부에서 21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은 정부가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분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받는 여성근로자는 회사에서 90만원을 지원받고, 정부에서 2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후 30일은 정부에서 210만원 한도 내로 지원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마찬가지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 5일까지 휴가와 급여가 지급되며, 임신 12주에서 15주 이내에는 10일까지, 16주에서 21주 이내에는 30일까지, 22주에서 27주 이내에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휴가와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과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확인서와 함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가 종료된 후에 신청하려면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출산휴가와 출산일의 관계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일과 출산휴가가 필수적으로 겹쳐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출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처리센터

출산휴가 급여 신청 처리센터는 본인의 민원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출산급여는 신속하게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마다 받을 수도 있고 육개월치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몰아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 휴가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일과 출산휴가가 반드시 겹쳐야 하며, 신청 처리센터는 본인의 민원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합니다.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준비

임신 후기에 들어서면서 슬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졌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고... 이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다.

출산 휴가 기간

출산 휴가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90일동안 소진할 예정이다. 휴가 기간은 공휴일과 주말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출산 휴가 급여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동안의 출산 휴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 휴가 기간 중 4대 보험

출산 휴가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납입고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휴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부과도 회피할 수 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 소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연차를 소진할 생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사팀의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출산 휴가와 인사평가/연봉협상

출산 휴가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인사평가와 연봉협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연차소진 일자

연차소진 일자는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위치한다. 회사의 인사팀과 상의하여 가장 편리한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대비한 준비 일정

출산휴가: 2023.11.01 ~ 2024.01.29 (90일)

2024년 연차소진: 2024.01.30 ~ 2024.02.21 (15일)

육아휴직: 2024.02.22 ~ 2025.02.21 (366일 12개월)

인수인계 완료 후 출산휴가를 무사히 이용하고 싶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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