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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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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 실업급여 필요서류 근로자귀책사유 권고사직 실업급여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권고사직의 의미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일 이전 1년간 취업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승인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금 금액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기본급여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상한액은 월 292만원, 하한액은 월 60만원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필요서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3. 퇴직증명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퇴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4. 이직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퇴직사유, 재취업 활동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퇴직증명서와 이직확인서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퇴직사유, 재취업 활동 계획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귀책사유 권고사직 실업급여

근로자귀책사유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한

근로자귀책사유 권고사직의 의미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성과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고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제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단축이나 실업급여 금액의 감액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해고 사유입니다.

업무능력 미달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 동료와의 불화 등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제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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