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적정절차

반응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수의계약의 대상

제26조의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26조는 수의계약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목적, 규모, 물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2.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을 위해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를 선정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호환성이 없어지는 경우
  3.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용역의 수행능력을 갖춘 자가 다른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해당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이나 경험을 갖춘 자가 해당 기술이나 경험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자재나 장비를 갖춘 자가 해당 자재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시설이나 장소를 갖춘 자가 해당 시설이나 장소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8.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노무력을 갖춘 자가 해당 노무력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9.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재원을 갖춘 자가 해당 재원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목적, 규모, 물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고려 사항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의 목적, 규모,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대한 포스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경험을 보유한 자가 해당 기술 또는 경험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조항입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경험을 보유한 자가 누구인지
  • 해당 기술 또는 경험이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수행에 얼마나 중요한지
  •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목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기술 또는 경험을 보유한 자를 적시에 발굴하고 활용하여 계약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수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보유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설비를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사나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적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크게 공사, 제조, 용역, 물품의 공급, 연구개발, 기타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의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약의 예산 및 규모의 결정
  •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입찰서 접수 및 평가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이행 및 감독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적정성 및 공공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추천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초과 어떻게 될까

자세한 내용 : https://aramdori.tistory.com/entry/운전면허증-적성검사-기간-초과-어떻게-될까


[추천글] MAGIC KEYBOARD FOR THE IPAD PRO 리뷰

자세한 내용 : https://aramdori.tistory.com/entry/MAGIC-KEYBOARD-FOR-THE-IPAD-PRO-리뷰


[추천글] 2004년생 나이

자세한 내용 : https://aramdori.tistory.com/entry/2004년생-나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