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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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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3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며,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료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은 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 비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 토지,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는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부속 토지를 의미하며, 비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는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나타냅니다. 토지는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고, 자동차는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차량을 말합니다.

재산은 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와 비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액

건강보험료 산정액은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한 후 보험료 부과점수로 나눈 값입니다. 소득점수는 근로소득에 따라 부여되며, 근로소득은 1,000점 단위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100점 단위로 산정됩니다. 재산점수는 재산에 따라 부여되며, 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는 1,000점 단위로, 비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는 500점 단위로, 토지는 100점 단위로, 자동차는 50점 단위로 산정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2023년 기준으로 2,000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산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6.28%,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0.02%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3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2023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점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부여되며, 1,000점 단위로 근로소득은, 100점 단위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계산됩니다. 재산점수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 토지, 그리고 자동차에 따라 부여되며, 각각 다른 점수 단위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액 계산

건강보험료 산정액은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보험료 부과점수로 나눈 값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는 2,000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액은 (소득점수 + 재산점수) / (보험료 부과점수)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산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10.02%입니다.

예시를 통한 건강보험료 산정

예를 들어, 2023년에 가구원수가 3인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3,000만원이고, 재산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점수는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나눈 값인 3,000점, 재산점수는 1억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나눈 값인 15,000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액은 (3,000점 + 15,000점) / 2,000점으로 계산되며, 보험료율인 10.02%를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요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나 저소득층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노인이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또한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이러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율, 재산보험료의 세 가지 요소로 산정됩니다. 소득월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감면금액과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은 연령별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재산보험료는 재산점수와 재산보험료율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연령별 보험료율

  • 만 18세 미만: 5.7%
  • 만 18세 이상 29세 미만: 6.28%
  • 만 30세 이상 64세 미만: 8.21%
  • 만 65세 이상: 3.79%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가구원수 1인: 10.02%
  • 가구원수 2인: 12.84%
  • 가구원수 3인: 15.66%
  • 가구원수 4인: 18.48%
  • 가구원수 5인: 21.3%

재산보험료율

  • 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 0.01%
  • 비주거용 건물 및 부속 토지: 0.03%
  • 토지: 0.03%
  • 자동차: 0.03%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예시

예를 들어, 만 30세인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5,000만원이고, 비과세·감면금액과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월액 = (5,000만원 - 1,000만원) / 12 = 333,333원
  • 보험료율 = 8.21% * 10.02% = 0.82%
  • 재산점수 = 0점
  • 재산보험료율 = 0.03%

건강보험료 = (333,333원 * 0.82%) + (0점 * 0.03%) = 2,733원

따라서, 이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2,733원입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 저소득층: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인 노인은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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